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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이 발의한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허가 기준은 완화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교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공사의 허가 대상 제외 ▲해체허가 대상이 되는 주변시설 기준 정비 ▲보행자우선도로·보차혼용도로·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실제 주변 여건을 반영한 허가 기준 구체화다.
이영주 의원은 “불합리한 해체허가 기준은 정비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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