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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기완수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동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과 이행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태조사와 추진상황 점검, 의회 보고 등을 통해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구민·사업자의 책무 정비,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추진상황의 매년 점검 및 남동구의회 보고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공공청사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친환경 공공조달 및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자동차 우선 고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중교통·걷기·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자원순환, 녹색생활, 구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았다.
기완수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남동구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과 점검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동구의 탄소중립 정책이 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 의회 보고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과 구민의 생활실천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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