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관리공백 전세사기주택 수리비 지원

기사입력 2026.08.23 12:3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며, 2026년 826일부터930일까지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하반기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청1.jpg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전세 사기 없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