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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5.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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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열람방법1.jpeg울진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울진읍 연지지구와 매화면 오산지구 경계 결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했다.


    이번 통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경계, 증감면적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결정통지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은 지난 6일 1차 우편 발송을 실시했으며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등을 거쳐 2차 우편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열람방법3.jpeg


    또한 보다 신속한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를 통한 지적확정통지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의 내용으로 경계와 면적 등이 최종 확정된다.


    울진군 관계자는“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우편 및 전자 문서를 통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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