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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모동면(면장 전용인)에서는 4월 22일 모동면사무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60여 명을 대상으로 필수안내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기준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언어 장벽을 고려해 다국어 통역 지원을 병행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전용인 모동면장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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