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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6.03.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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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23일부터 10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및 사이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

    구분

    주요 범죄행위

    민생 침해

    금융범죄

    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운영 등, 불법사금융,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사이버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지시하거나 국내 범행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거점 사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1,400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대해서도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여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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