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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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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범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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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금융범죄 |
▸❶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운영 등, ❷불법사금융,❸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❹가상자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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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
▸❶직거래 사기, ❷쇼핑몰 사기, ❸게임 사기, ❹이메일 무역사기, ❺기타 사이버사기 |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지시하거나 국내 범행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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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점 사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1,400여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 |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대해서도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여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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