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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4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934~2,135만원)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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