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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5.1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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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5년 1~10월

    8,107

    76

    16,639

    ’24년 1~10월

    9,106

    120

    14,147

    전년 대비

    -999

    (-11.0%)

    -44

    (-36.7%)

    2,492

    (17.6%)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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