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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구월2동, 간석2·3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관리·지원·점검·홍보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구청과 위원회가 협력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반미선 의원은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자긍심에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주민 누구나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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