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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수칙’ 홍보

기사입력 2025.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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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본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공공근로,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 현장옥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수칙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25.06.18-2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jpg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습도계 비치와 온열 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원한 물 제공 그늘막 및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 등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어 체감온도 33이상 시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중지도 권고된다. 온열 질환 증상으로는 체온 상승, 어지러움, 땀 과다,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의식이 없을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온열 질환은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다.”라며 사업장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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