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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이 23 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영대 의원은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 며 “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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