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구경찰청은 3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사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로 국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기술 유출 사범이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총 19명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신고·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