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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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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

- <순환골재>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 품질기준에 맞아야!
-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통해 ‘방치폐기물 아닌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
- <방진 벽·덮개 설치> 등 ‘행정 대집행’ 요구에 9개월째 배 째라?

 

폐기물1.png

<지난 52()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겸 ·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28공익감시 민권회의·의정 감시네트워크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및 업무상 배임 혐의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겸 ·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폐기물2.png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정 감시네트워크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및 업무상 배임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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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