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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케하여 사망

기사입력 2024.05.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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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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