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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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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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