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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기사입력 2023.1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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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09142564_1698993928.7944.jpg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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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109142564_1698991583.07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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