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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보존돼야할 원전 고리1호기

기사입력 2023.03.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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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고리1호기는 수명을 다해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1971.11.15 착공됐고 1978.4.29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원전이 가동된 지 약 40년 만인 2017.6에 폐로가 결정됨으로써 상업운전이 영구 중단됨과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되돌아보면 1호기는 그동안 수명연장을 두고 찬반에 휩싸이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나 내용연수는 30년으로서 안전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10년이 연장됐을 뿐이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으나 부실한 부품의 교체 등으로 인한 과제를 안고 있었고 지역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완강한 수명연장 반대 등의 저항에 부딪쳐야만 했다. 이런 물리적인 변수가 생기면서 해체의 기간이 앞당겨졌다. 

     

    만드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원전 해체. 고리1호기는 꼭 건축물까지 해체를 해야만 하는가. 고리1호기만큼은 국보급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사선 물질의 산실인 원전의 시설물을 문화재로 할 수 있느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전 관계자들 역시 현재 원전해체연구소까지 발족돼 고리1호기의 시설물 일체를 향후 15년간 비용 약 1조원을 들여 완전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문화재의 지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문화재 지정은 그 대상이 얼마만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에 달렸음으로 설사 용도가 원전이었다 해도 차별을 둘 이유는 없다. 고리1호기는 근대 산업의 표상이며 상징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축물로선 최초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건물형태가 돔 식이어서 문화재로선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완료한 다음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고리1호기는 튼튼하게 지워졌다고 한다. 내구성이 우수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해체보다 보존 쪽이 돼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리모델링을 하는 등 노후화와 진부화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 아무리 원전이 위험의 상징이라 해도 건축물만은 해체가 능사가 아니다. 방사능 유출만 없으면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는 학생들이 견학을 하거나 일반인의 볼거리로 활용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그렇게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을 굳이 찾아다니며 관람할 필요가 없다. 

     

    일반 건축물로서 문화재가 된 사례를 살펴본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로는 사적가치가 큰 숭례문, 근정전 등이 있다. 그리고 충남 옛 공주읍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축물로서 얼마 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일제강점기 도시의 도심구조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전 시설의 대표 격인 고리1호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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