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7.4℃
  • 맑음13.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3.1℃
  • 구름조금북강릉14.6℃
  • 구름조금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0℃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15.2℃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6.8℃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8.8℃
  • 구름조금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3.6℃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조금정선군10.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5℃
  • 맑음13.3℃
  • 맑음부안12.7℃
  • 구름조금임실14.2℃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7℃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2℃
  • 구름조금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조금문경13.1℃
  • 맑음청송군11.7℃
  • 구름조금영덕13.2℃
  • 구름조금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5.0℃
인천 남동구청 "주홍글씨" 누명 유포 공무원 논란...명예회복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청 "주홍글씨" 누명 유포 공무원 논란...명예회복 요구

인사위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 묵살 승진의결 의혹, A씨 명예훼손 회복 요구...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581999_377230_1059.jpg

 

인천 남동구가 "주홍글씨" 누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구청 총괄안전 책임자 자리에 근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2019년 8월 21일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4명에게 각 5천만원씩 2억원을 받았고, 낙선한 2명은 돈을 주지 않아 탈락했다며 '낙선자가 불기 시작했다'는 휴대폰 통화 내용을 녹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해 제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 A씨는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없다며 생활안전총괄과장 B씨와 이모씨를 22년 10월 3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인천시청 감사실, 남동구청장실, 남동구의회 의장실, 남동구 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보자 A씨는 2019년 9월 4일 11경 K 모씨로 부터 녹취록을 입수해 해당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파일 관련해 2019년 9월 1일, 9월 7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주정차기간제근로자들이 1주일에 3일 근무를 하면서 한달 1백3만원,연 1천2백3십6만원을 받는 분들이 5천만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남동구청과 감사실은 남동구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중차대한 자리에 야비하고 추한 행동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동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를 남동구청 감사실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청 감사실은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고발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조사를 보류 중이라며 결과 통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 안전총괄과장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만 말했다. B씨는 이번 연말 정기인사에서 승진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