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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불법과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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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식산업센터 불법과 사기분양

지식산업센터 불법과 사기분양 서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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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동산 분양시장의 인기부동산이었던 지식산업센터가 불법과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각종세제혜택을 주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어지는 대형 공장과 사무실의 집적건물이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이나 벤처업종 등 일정한 업종의 업체에게 분양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분양사들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불법으로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서 각종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들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은행대출 80%를 기본으로 하고 은행 신용이 좋으면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분양가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통해서 전체분양금액의 7%에서 8%까지 환급조건을 내세워서 전체분양가의 10%계약금만 있으면 잔금을 치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위와같이 분양할 시점의 계약을 할 때 홍보를 해서 최근에 인기지역에서 모두 조기분양을 하기도 했다. 80% 대출만 실행해도 10% 계약금과 부가가치세환급이 7%이상이며, 준공시에 입주자의 보증금을 합치면 결국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더 이상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약시에 설명을 하면서 분양을 했다.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추첨을 하거나 계약금을 선착순으로 입급하는 순서로 분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수 지식산업센터들이 준공이 되고나서 80% 대출 약속을 안 지키고, 50% 내외의 대출 밖에 안되어 계약시 조건과 다른 대출조건으로 인해서 상당수 분양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 계약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소송도 못하는 분양자들은 계약금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약금에 각종 이자 등 중도금 대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이나 벤처업종 등에 분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한 것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요건과 다르게 불법으로 분양을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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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계약무효소송을 여러 건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분양 한 것은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일반인에게 속여서 분양을 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분양이다. 또한 은행대출 80% 기본대출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사기가 될수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은 힘이 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불법과 사기분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이 없는 서민들의 등을 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시행사는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가압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분양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내세운 악랄한 행위라고 성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불법과 사기분양의 파렴치한 행위는 오히려 힘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신속히 지식산업센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민분양자를 보호해야 한다. 불법과 사기를 치고도 큰소리치는 시행사를 처벌하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문제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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