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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 - 송운학,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 이준희, “시민단체 등과 연대확대강화…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 카카오 판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언론사’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이에 13일(수)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본사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다음카카오 공대위)가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사실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검색 기본 값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사 기사가 포탈에서 사라졌다”면서 “충분한 안내 및 사전협의도 없이 다음이 기본 값을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사실상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마저 다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만간 다양한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 언론이 전면 통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터넷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이라면서 “국민은 누구든지 포털에서 자유롭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설정을 변경한 다음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세 등 각종 혐의를 설명하고 카카오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다음 카카오의 중소언론을 원천봉쇄하는 악행을 규탄한다. 다음 카카오는 미디어 생태계 싹을 자르는 슈퍼 갑질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카카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검색 정책을 펼쳐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음 카카오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결과 값 축소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노출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발표에서 “이번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뉴스검색 기본 값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색되던 1,176개 언론사 가운데 146개 콘텐츠 제휴사가 제공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 146개 콘텐츠 제휴사는 소위 조·중·동이라 부르는 거대언론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들 주류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만 검색되게끔 검색정책을 변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콘텐츠 제휴사 위주의 검색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언론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뉴스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건전한 뉴스검색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조만간 정치권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 겸 ‘성남일보’ 발행인 역시 “다음 카카오가 지역 언론 등과 뉴스계약을 맺고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을 막았다. 지역 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스검색 정상화를 촉구한다. 변경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 열변을 토했던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직후 별지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는 기자회견문에는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카카오 공대위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락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을 포함할 경우, 다음카카오 공대위 참여단체는 약 20 여개에 달한다. 이하는 다음카카오 규탄 및 뉴스검색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 검색량 대폭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 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들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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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 1).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 및 우수모범회원 공로패 수여와 경연잔치응모 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목요일(12.7.)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4층, 지식나눔실)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모범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주열 촛불계승연대 제1대 공동대표와 제3대 신임공동대표 표옥란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고 이승규(55세, K연방추진협의회 간사)와 파월경력 노병 전명수(77세, 전 보훈개혁연대 사무총장)가 각각 최다응모 특별상과 고령응모 특별상을 받았다. 특별상 부상(副賞)은 각각 100만원과 20만원 상금이었다. 수상자 이승규는 발상을 전환하여 참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상상이 뛰어난 동영상 5개와 텍스트 1개 등 총 6개 제안을 제출했고, 수상자 전명수는 고령에도 노익장 정신을 발휘하여 총 2개 제안을 텍스트로 제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영상 5개 중 2개를 시청한 후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유 튜브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자. 일상화로 더욱 활짝 꽃피우자!”고 다짐했다. 2).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참석자 등이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은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최대 4년 봉사원칙’ 등을 명시한 연임제한 관련 규약조항을 개정한 뒤 제1∼2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송운학을 제3대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이근철(국민연대 대표), 정호천(주식회사 한국기술벤처센터 대표), 표옥란(코퍼텍이엔씨 (주) 대표)을 각각 공동대표로 인준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등과 함께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등을 결의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과 ‘개혁연대민생행동’이 초기최소자금을 각각 출연하겠다고 약속한데 힘입어 새로운 방식과 영역 등으로 시민운동을 확장하자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이날 송운학 의장은 공동시상식 개회사(인사말)에서 “지난 6월 21일 시작되어 10월 31일 마감할 때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작이 미리 공지한 최소기준 12개에 미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실제 경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금부족, 홍보부족, 노력부족, 능력부족, 평판부족, 신뢰부족 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응모자가 보여준 노력과 시간, 희망과 신뢰 등에 무언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연우수작 또는 경연당선작이 아니라 응모특별상을 주게 된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사정에도 성실한 회비납부와 상금마련 등 그동안 우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모범우수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공로패 수여 및 응모특별상 포상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작은 상금을 내걸고 일상생활 등 생업과 시민활동 등 소명에 충실해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했을 국민다수에게 좋은 제안을 내달라고 하니 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조금 전 결의한 그대로 현장취재 등 찾아가는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국민제안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2023년 경연잔치응모 특별상을 받은 동영상 5개에 간단한 평가 등을 삽입하여 편집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유 튜브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시상식 개최단체 목록>에 따르면, 응모특별상장에 단체명을 명기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그 결성을 주도한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물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등 1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시민단체가 공동시상식을 함께 주최했고, <국민제안경연잔치 경과보고> 및 <경연잔치 포상대상자 선정사유> 등은 아래 참고자료 모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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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웬일인지 이런 뉴스를 시청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하나는 청문회 광경이 너무도 치졸하고 저열한 모습이라는 점이다, 청문이 아니고 심문이나 고문인듯한 느낌이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은 청문 전부터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인 다루듯 다그친다, 묻고 답하는 기회가 아니라 청문위원은 무차별 인식 공격을 퍼부으며 혼내고, 강압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면서 공직후보자의 혼을 빼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특히 정책 청문은 온대간대 없고, 오로지 인신공격성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어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는 허무함을느낀디다, 다른 하나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은 그렇다 치고, 그의 살아 온 과정이 너무도 서민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평범한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법, 불법, 위법, 탈법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아연실색한다, 해서는 안 될 일만 가려서 한 특수신분(?)의 삶의 과정이 너무도 심한 괴리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그 자체의 성격이나 운용행태에 대한 긍부양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잘 살려서 청문회 본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을 실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논리적 배경이 되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통제권에 관한 정함을 개관해 보면, 국회의 권한은 그 국가 특유의 정치적 환경과 권력분립 및 정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가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이 그 핵심 권한이다, 이 중에서 입법권과 재정권은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이지만 오늘날 그 권한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국정통제권은 그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종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및 그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없이 대통령중심제적인 헌정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내부의 갈등은 곧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은 살아있는 헌법규범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 사이에 정치적 타협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권은 정부제출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능으로 전락하여 국회가 통법부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이제 의회의 주된 기능은 견제 및 통제기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국회의 구성 구도에 따라서 그 제도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준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의 한 유형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청문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따,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밖에 법률상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인사청문제도의 입법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끼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입법적,제도적 문제점은 고치고, 운용상의 문제점은 조리나 국민감정에 맞게 잘 다듬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인사청문법이 결코 청문대상 고위공직후보자를 몰망신을 줘서 향 후 직무수행에서 리더십을 상실케 해서도 안되고, 청문위원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무슨 분풀이용으로 악용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인사청문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첫째, 먼저 널리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기초단계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애국심, 전문성, 통섭성, 희생정신, 친화력, 통합의 리더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인문학적, 기초과학적, 윤리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정신의 소유자로서 가슴이 따듯한 준재를 찾아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자가 일반 시민의 경우보다 훨씬 하수인 도덕성과 품성을 가졌다면 청문회의 성격과 운영의 긍부를 떠나 국가적 비극이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의 경우 국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통섭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협업과 분업의 정신으로 조화로운 결론 도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소양과 품성을 갖춘 자를 물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청문절차가 어떠하건 별무소득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신상에 관한 청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파죽지세의 신상털기식 인신공격성 청문회는 백해무익이다, 승패에 불문하고 청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인격파탄적·몰인격적 소나기 질문을 통하여 한 인격체의 생애 전부를 망가뜨리는 식의 저급한 청문은 삼가야 한다, 설사 청문절차를 통과하여 임명되더라도 치유불능의 상처와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에 관한 청문의 완전공개는 매우 위험하다. 셋쩨, 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체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청문 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상시로 장시간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결국 그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그야말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청문위원의 질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공개함이 마땅하다. 청문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 청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청문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더 넓혀야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독립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게도 청문대상에 포함하여 그 직책상 권한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와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는 청문회가 해당 청문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고유의 목적사항 중심으로 청문을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불가판정을 내리는 식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대통령은 청문결과를 존중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송부 요청 이전에 청문결과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자세를 취하므로써 국회존중의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식 청문파행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방의 무언의 정치적 신사협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용의 주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체 정쟁의 도구로 삼아 버리면 그건 백년하청이다, 청문회는 사자후를 토하는 웅변경연장도 아니며, 고함치며 한풀이하는 굿판도 아니고, 모르쇠의 바보놀음을 하는 연극장도 아니다, 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우습게 보고 유야무야식으로 형해화시킨다면 그건 법 위반이며 직무태만에 다름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서 법을 호령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 입법의 정신과 입법의 이념을 잘 살펴서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법치와 법의 지배를 일상화할 수 있는 모범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며, 공정과 상식에 합치되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대로 된 청문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 앞에 시원한 정치, 산소같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원고접수일 11월23일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약력 2017. 1. - 2018. 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7. 2. - 2019. 2. 민화협 공동의장 2015. 1. - 2017. 1. 한국법학원 부원장(2011.1-2013.1) 2012. 9. - 2018.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 1. - 2019. 2.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대표 2009. 2. - 2011. 3.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2008. 2. - 2011. 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2020.08.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2020.0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유라시아대 석좌교수 2007년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20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