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조금속초9.7℃
  • 흐림3.4℃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9.3℃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흐림수원9.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3℃
  • 흐림서산8.6℃
  • 구름조금울진10.1℃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8.2℃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5℃
  • 구름많음군산9.8℃
  • 구름많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4℃
  • 흐림창원9.5℃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조금목포11.7℃
  • 구름많음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9.2℃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3℃
  • 흐림홍성(예)9.5℃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조금강화9.3℃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6.0℃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9.5℃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조금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3℃
  • 흐림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3℃
  • 구름많음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0.9℃
  • 구름조금보성군8.3℃
  • 구름조금강진군10.3℃
  • 구름조금장흥9.5℃
  • 구름조금해남10.0℃
  • 구름조금고흥9.7℃
  • 흐림의령군9.2℃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0.6℃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6.0℃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청송군5.9℃
  • 구름조금영덕9.6℃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구미7.5℃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9.0℃
  • 흐림합천9.6℃
  • 구름많음밀양10.5℃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거제9.1℃
  • 구름많음남해8.8℃
  • 흐림9.8℃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확장 · 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