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속초20.4℃
  • 맑음15.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5.0℃
  • 안개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8.7℃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8.7℃
  • 맑음17.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16.6℃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7℃
  • 맑음고창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2.5℃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5.8℃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1℃
  • 맑음19.1℃
청송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를 대상으로 가축, 곤충사육 및 버섯재배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가능 하며 20㎡초과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성토기준을 위반해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