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경주시는 관광업계 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지정되 거나 등록된 음식점과 관광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해 등록된 숙박업소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개방형 주방·화 장실·간판·메뉴판 등의 개선사업이다. 단 지원을 받으 려면 입식시설 개선은 필수다.
숙박업소의 경우 실내안내판·홍보물 거치대·침구류· 벽지·조명 등 개선사업이 대상이다.
음식점은 최대 2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사업비의 40% 이상은 자부 담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18일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양정로241-1 기린빌딩 6층)에서 접수하면 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주지 별로 접수일을 달리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기 를 찾길 바란다.”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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