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많음속초12.6℃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9.2℃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6℃
  • 구름조금대관령5.6℃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9.5℃
  • 연무북강릉11.9℃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동해12.6℃
  • 박무서울10.1℃
  • 박무인천9.2℃
  • 구름조금원주10.6℃
  • 흐림울릉도12.9℃
  • 박무수원9.6℃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8.4℃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1.3℃
  • 연무청주10.7℃
  • 박무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7.8℃
  • 흐림상주11.2℃
  • 구름많음포항11.3℃
  • 흐림군산11.3℃
  • 구름많음대구7.9℃
  • 연무전주11.9℃
  • 구름많음울산9.9℃
  • 박무창원9.4℃
  • 연무광주10.6℃
  • 연무부산12.1℃
  • 맑음통영13.0℃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9℃
  • 박무흑산도12.1℃
  • 맑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조금순천4.8℃
  • 박무홍성(예)11.1℃
  • 구름많음8.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3.0℃
  • 구름조금진주9.7℃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0.0℃
  • 구름조금인제9.6℃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7.8℃
  • 구름조금제천5.9℃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8.8℃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11.7℃
  • 흐림10.7℃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조금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7℃
  • 구름조금장흥4.5℃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3.7℃
  • 구름많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조금영주6.4℃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조금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2℃
  • 구름조금합천6.7℃
  • 구름조금밀양4.0℃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4℃
  • 박무7.6℃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11. 11.(화) 02:00(현지시각 11. 10.(월) 11:00)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에서 2025. 11. 11.(화) 02:00(현지시각 11. 10.(월)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9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5. 11. 18.(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 Class C standar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 약 12,792명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