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4.23(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주최로 개최한 ‘부분개헌과 6.3조기대선 동시실시’ 촉구회견에서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국민주권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안 등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설안
③ 모든 국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과 법률 등을 발의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 선출직 등 고위급 공직자 등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 중요정책과 각종 정책쟁점 등에 대한 국민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각종 국가기관 등 업무에 대한 국민참여권 또는 국민협치권 그리고 헌법파괴 정당 등에 대한 국민해산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진 국가기관 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자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달성하고자 것보다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기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2개 이상에 달하는 복수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12조 제3항 현행 내용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등이 신청하여 법관 등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13조 4항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 등이 헌법파괴, 국가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국가범죄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급입법과 연좌제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규정을 마련하고, 법관이 영장발부를 독점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 제16조를 일부 개정하며, 더 이상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저지르지 않도록 헌법 제7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전면 개정하라!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현행내용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안
④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와 정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등 저명한 준(準) 공인(公人) 등이 헌법파괴, 국가폭력, 국가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현행내용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등이 신청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면개정안
①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하여 군사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회에 통고하고, 2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구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회에 통고하고, 5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구한 뒤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국회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선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국회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④ 국회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선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각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즉각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대통령이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즉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치인에게 봉사기회를 1회에 한하여 더 제공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지방자치선거 주기와 일치시켜 국고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헌법 제70조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라!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
현행 헌법 제70조 내용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서 정하는 다른 선거 주기와 일치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안취지 특별설명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 임기조정과 중임허용 개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 분산과 아무런 특별한 관련이 없다. 즉, 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내란발생 주요원인 및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양당제의 고착ㆍ강화 요인 등에 관한 진단에서 제왕적 권력을 특별히 주목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해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당면 주요과제 중 하나인 내란청산을 위해 역설적으로 제왕적 권력이 당분간 더 필요할 수 있는데다가 직권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개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적 불신과 반감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파면될 때까지 예상되는 국정혼란과 국론분열 등을 최소화하고 이들 범죄에 연루되거나 개입한 고위공직자 등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 제84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하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현행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전면개정안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 역시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된다.
② 국회가 내란 또는 외환 혐의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의결될 경우, 이 범죄 및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등을 직접 임명하여 소추할 수 있고, 국무총리 등 모든 내각과 대통령 임명직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위급 공직자를 직위해제하고, 한시적 비상거국내각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내각 등 직위가 해제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에 대한 국고 등 지원은 일체 정지하며, 그 정당이 소유한 일체재산 등은 가압류하며, 파면이 확정된 경우 국고로 환수한다.
④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은 차기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다만,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