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5.0℃
  • 맑음-0.7℃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3.7℃
  • 흐림울릉도8.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3.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1.8℃
  • 구름많음울진6.1℃
  • 구름조금청주4.9℃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6℃
  • 구름조금안동5.1℃
  • 맑음상주5.6℃
  • 흐림포항9.3℃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7.9℃
  • 맑음전주4.8℃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9.5℃
  • 구름조금광주7.5℃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통영9.0℃
  • 구름조금목포8.9℃
  • 구름많음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6.8℃
  • 구름많음순천6.9℃
  • 맑음홍성(예)3.6℃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1.5℃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0.2℃
  • 구름조금보은3.4℃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4.9℃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6℃
  • 구름조금4.6℃
  • 맑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5.3℃
  • 구름조금정읍6.1℃
  • 구름조금남원6.5℃
  • 구름조금장수3.8℃
  • 구름조금고창군6.5℃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7.2℃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7.9℃
  • 구름많음고흥8.1℃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7.3℃
  • 구름많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5.5℃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조금의성6.1℃
  • 구름조금구미6.4℃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3.7℃
  • 구름많음산청7.6℃
  • 흐림거제10.2℃
  • 흐림남해9.4℃
  • 흐림8.6℃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