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1.4℃
  • 맑음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0℃
  • 구름조금파주10.2℃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1.8℃
  • 연무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13.3℃
  • 구름조금강릉14.2℃
  • 맑음동해15.1℃
  • 연무서울12.3℃
  • 연무인천11.7℃
  • 구름조금원주12.0℃
  • 구름조금울릉도12.4℃
  • 연무수원12.6℃
  • 맑음영월11.8℃
  • 구름조금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1.7℃
  • 맑음울진14.7℃
  • 연무청주13.3℃
  • 연무대전13.2℃
  • 구름조금추풍령13.0℃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3.1℃
  • 구름조금대구15.0℃
  • 연무전주13.7℃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조금창원14.5℃
  • 연무광주15.1℃
  • 맑음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4.4℃
  • 맑음목포14.6℃
  • 연무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2.7℃
  • 구름조금12.9℃
  • 구름조금제주17.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7.7℃
  • 구름조금진주14.9℃
  • 구름많음강화11.6℃
  • 구름조금양평11.8℃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0.5℃
  • 구름조금홍천11.0℃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3.1℃
  • 구름조금금산12.9℃
  • 구름조금12.7℃
  • 구름많음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2.9℃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조금남원13.3℃
  • 구름조금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9℃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5.2℃
  • 구름조금강진군15.4℃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4℃
  • 구름조금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2.8℃
  • 구름조금영천13.8℃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4.8℃
  • 맑음15.4℃
국토교통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두산밥캣코리아㈜·㈜삼정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2개 기종 2,191대

  • 기자
  • 등록 2021.12.13 08:10
  • 조회수 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되었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