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최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와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권의 유무를 막론하고, 국민은 ‘한 번 뽑으면 끝’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이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통제 장치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다.
정치적 무책임을 바로잡는 유권자의 권리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이러한 헌법 정신과 괴리된 채 작동하고 있다.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거나 부패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도, 국민은 사실상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소환제는 이러한 권력 남용에 대한 유일한 평화적 제어 수단으로, “통제받는 권력”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시대적 요청: 디지털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오늘날 우리는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은 단순한 ‘투표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당 정치와 선출제도에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국민소환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실천 방식으로, 시민이 정치의 감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주체가 되는 길을 연다. 이미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이를 시행하며 성숙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대 논거에 대한 반론
일부에서는 국민소환제가 정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포퓰리즘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시각이다. 오히려 국민소환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운영됨으로써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도입 자체가 공직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억제 효과를 지닌다. 또한 기존의 안정성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무책임과 불투명성을 감싸는 방패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정치 불신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신뢰를 갉아먹는다. 국민소환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질화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우리는 더 이상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유권자로 머물 수 없다. 책임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제어 장치로서, 국민소환제는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다.
지금이 바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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