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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